복지다모아

거제시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경상남도·거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제시청 건축과

문의: 055-639-4674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신청 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근거 법령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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