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연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문의: 051-665-4048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아이돌봄이용가구 중 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자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선정 기준
- 돌봄공백(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 시간초과 이용 가정)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