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453-5117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근거 법령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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