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성시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경기도·안성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성시보건소 노인돌봄과 노인복지팀

문의: 031-678-6898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감형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성 대두

지원 대상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지원 내용

○ 지급액: 연 최대 10만원(연 1회 일괄 지급/ 신청 월별 지급금액 상이) - 만 70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해 백원 단위에서 올림

선정 기준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신청 방법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2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1월 기준: 1953년 1월 이전 출생자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 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2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근거 법령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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