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인터넷
담당부서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문의: 043-830-3423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