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치매공공후견 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구미치매안심센터
문의: 054-480-4880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지원 대상
후견대상자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 12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