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미시 치매공공후견 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구미치매안심센터

문의: 054-480-4880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지원 대상

후견대상자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 12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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