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구미치매안심센터
문의: 054-480-4880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