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미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구미치매안심센터

문의: 054-480-4880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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