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계양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32-450-5857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선정 기준
ㅇ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및 경찰서 실종신고 장애인 등(23년 20명) -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 지원(배회감지기의 충전 및 위치 전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필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