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 평생학습과

문의: 031-550-2866

□ 초·중·고등학교 과정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관내 모든 학생에 대해 격려의 의미를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①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에 입학한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중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 지원 가능(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 신청서식 입력, 증빙서류 첨부(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 사본,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② 방문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사본 제출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등본 제출 필수, (주민센터 신청자)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후 입학한 경우 등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예. 전학생, 외국인학교입학생 등) - 교육과정확인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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