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E-mail,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 02-1396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서울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과정의 신규 입학생(만7세~만18세) -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 타 시도교육청에 등록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과정의 신규 입학생(만7세~만18세)
지원 내용
제로페이 정책수당 발행 - 매월 말 대상자 확정 시 안내메시지 발송 - 제로페이 마이데이터에서 등록하면 신청자의 제로페이 앱으로 포인트 지급 - 해당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 가능(미사용분 소멸)
선정 기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과정의 신규 입학생(만7세~만18세) -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 타 시도교육청에 등록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과정의 신규 입학생(만7세~만18세) (지원금액) 초등과정: 1인당 8만원, 중·고등과정: 1인당 15만원 ※ 동일 성격의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서울) 1.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으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접수 2. 접수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및 일괄 신청(10월6일까지) (타시도) 개인이 직접 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및 일괄 신청(10월6일까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