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980-2629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지원 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1.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 2.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 3.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 4.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
근거 법령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