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광주광역시·서구·2024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062-350-4759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지원 대상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 ※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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