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이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이천시 청년아동과

문의: 031-645-3692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이 만19~39세에 해당하는 가구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그 외 대출, 주택조건 등을 만족하는 자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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