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문의: 031-887-2592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근거 법령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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