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