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북도·경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54-779-6614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내용
매월 현금지급
선정 기준
지역자활센터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계약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