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주시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북도·경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54-779-6614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내용

매월 현금지급

선정 기준

지역자활센터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계약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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