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동구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서울특별시·성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문의: 02-2286-715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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