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주시 진주시 임신축하금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5-749-5775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업무처리절차 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이상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근거 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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