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평군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전라남도·함평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061-320-2508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선정 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신청 방법

* 치매검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 지원방법 :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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