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문의: 051-860-6711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중인 18~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선정 기준

1. 개인워크아웃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개인회생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 3. 긴급생계비 : 현재 부산 거주(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자로 연체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자

신청 방법

홈페이지(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유선 및 방문접수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