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문의: 1833-3044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지원 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선정 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신청 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www.boogi2.kr/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