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산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경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3-810-6911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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