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3-810-6911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