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선정 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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