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수영구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부산광역시·수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610-4482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지원 내용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선정 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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