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문의: 063-650-1202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입니다.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등록장애인 - 전문의 처방전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신청 방법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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