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47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신청 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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