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담당부서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문의: 062-363-9401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