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청소년중장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보건소
문의: 031-345-3596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선정 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