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청소년중장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보건소

문의: 031-345-3596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선정 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