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문의: 051-309-4372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복수국적 불가, 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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