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1-605-6026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지원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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