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문의: 052-226-6946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 2023.1.1.이후 출산자 및 출생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 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 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 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산(예정)자 나.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라.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생 영아 나. 12개월 이하 영아 다.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라.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신청 방법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