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당진시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충청남도·당진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문의: 041-350-4502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급 90,000~180,000원 지원

선정 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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