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노원구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서울특별시·노원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문의: 02-2116-3699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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