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문의: 033-249-2384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