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문의: 033-249-2384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