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문의: 064-750-7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신청 방법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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