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아산시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아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문의: 041-540-2069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지원 내용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 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

근거 법령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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