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시민건강과

문의: 052-229-3534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모든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지원 대상

* 대상 : 모든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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