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담당부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문의: 031-928-1316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