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의왕시청 건축과

문의: 031-345-3475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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