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담당부서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59-5984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