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담당부서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59-5984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