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605-4378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신청 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