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청년 마음이음 사업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문의: 051-888-7894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지원 내용

마음건강상담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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