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라남도·여수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61-659-4264
우리시 산모에 대한 출산 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 건강 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분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소진)
지원 내용
쿠폰발급(20만원)
선정 기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일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증빙)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내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