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진군 인구정책과
문의: 061-430-3078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지원 대상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무주택 청년가구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선정 기준
- (주소 및 연령)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 청년세대 - (무주택) 신청인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주거) 전세대출금 보유세대 계약자 또는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주택 소유자(전국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의 부. 모의 주택소유 여부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공기관(한국전력, ○○공단), 금융기관 직원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⑥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근거 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