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흥군 행려자 지원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830-5311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선정 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업무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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