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 064-710-4092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