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봉화군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경상북도·봉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79-6103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선정 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신청 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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