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문의: 055-970-8962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다음의 대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지원 내용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 기준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6년생 ~ 2006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2020. 5. 27. ~ 2025. 5. 26.)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2020. 5. 27. ~ 2025. 5. 26.)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전입세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2020. 5. 27. ~ 2025. 5. 26.)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인 가구 기준 직장 252,203원, 지역 196,416원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