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주군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울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문의: 052-204-1045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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