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추모의집 운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무주추모의집
문의: 063-322-2302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지원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근거 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